학회소개         학회정관 및 규정

학회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조선단군학회라 이름한다.

제2조 (본부 및 지회)

본회의 본부의 소재지는 회장이 정하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홍익인간이념에 기초한 민족사회의 조화로운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개천절 기념 학술회의의 개최,
  • (2)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학문적 연구,
  • (3) 미래 지향적인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4) 학회지 발간 및 학술 발표회·계몽강연 등 학술·계몽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학술회원 및 단체회원이 있다.

제5조 (일반회원과 학술회원, 단체회원)

일반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술회원은 일반회원 중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교육에 종사하거나 학술적 연구 성과가 있는 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이로 한다.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종신회비나 직전 2개년의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하에선 유권회원이라 함)만이 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7조 (회장)

본회는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1명의 회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 (1)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 선출하고,
  • (2)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상임부회장이 대행한다(인수인계자료 : 결산보고서와 학회통장).
제8조 (부회장)

본회는 회장을 보좌하는 상임부회장(임기 2년) 1명과 약간 명의 부회장(임기 2년)을 회장이 임명하여 회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감사)

본회는 회의 수입·지출 상황을 비롯한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이사회)
  • (1) 본회는 주요 회무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임기 2년으로 지명하는 10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1조 (상임이사회)
  • (1) 본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10인 내외의 이사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 (2)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주요 회무를 심의, 집행한다.
  • (3)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특별위원회 및 사무국)
  • (1) 본회의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요청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유권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과 결산의 승인
  • (2) 정관의 개정
  •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1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장 또는 유권회원 1/3의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출석한 유권회원(위임장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고문 및 명예회장)

본회는 학계의 원로 및 본회에 대해 기여가 큰 인사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 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 (후원회)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회의 활동을 후원하는 인사들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찬조금 (2) 사업수익금 (3) 기타 수입
(1)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18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발전기금)

본회는 본회의 장기적 발전 및 비상시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발전기금은 이사회의 의결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 (1) 이 회칙은 19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회칙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회칙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회칙은 200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회칙은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회칙은 201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회칙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