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5일 제정
2007년 12월 15일(1차 개정)
2011년 8월 10일(2차 개정)
2019년 12월 1일(3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조선단군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 개인의 연구 활동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의 학술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3) 본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표절의 의미와 유형)
본 학회에서는 표절의 의미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제4조 (표절의 제소와 판정)
- (1) 표절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六何)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표절의 제소가 접수되면,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 학회장, 편집위원장, 제소판정위원(위촉받은 윤리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3) 표절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 부재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 (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3) 의결이 완료된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표절에 대한 제재)
- (1)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2~5년간 투고금지’, ‘게재 취소’, ‘제명’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사실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및 의결 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1) 제소내용
- (2) 부정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3) 심사 절차와 의결 결과
- (4) 의결 결과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인적 사항
- (5) 의결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와 변론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
- (6)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의결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8조 (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수해야 한다.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2) 연구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 참여 연구자를 모두를 포함한다.
제10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상임이사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